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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이다. 그런데 이 ‘세 번‘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음주운전으로 세 번 ‘판결‘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세 번 ‘적발’ 된 것으로 봐야 할까?

 

ⓒartisteer via Getty Images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 답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강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총 세번이다.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은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강씨는 같은 달 27일 또 한번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돼 기소됐다.

여기에 1심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삼진아웃제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 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삼진아웃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음주운전의 '유죄 판결'이 세번 누적되어야 삼진아웃 제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간 음주운전 3회의 여부를 '적발'만으로 인정할 것인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적발'로 정해지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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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처벌 #삼진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