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진호 사건' 최초 제보자는 얼마 전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귀하는 2018년 11월 30일 10시자로 법무팀 이사에서 직위 해제됩니다"

ⓒ뉴스1

불법촬영물의 유통 온상이었던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폭력행위를 벌인 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사건 최초 제보자가 얼마 전 ”문자로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밝혔다.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익명의 공익신고자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양진호의 행위를 세상에 맨 처음 알린 내부 고발자로, 이날 방송에는 신원 보호를 위해 음성을 변조한 채 출연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얼마 전, ‘귀하는 2018년 11월 30일 10시자로 법무팀 이사에서 직위 해제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문자로 인사 명령서가 도착했다”며 ”아직 해고는 아니고 직위해제인데 아마 해고 수순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보도 이후 여러 번 만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며 ”그 만나자는 뜻이 결국은 ‘더 이상 폭로나 고발하지 말고 회사에 협조해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정 앵커는 A씨에 ”법무팀 이사로까지 재직할 정도면 상당히 안정된 지위였던 건데 어떻게 내부 고발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냐”고 물었고, A씨는 ”재작년부터 회사 임원 몇 분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 성과도 있었다”라며 ”그런데 올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양진호 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때문에 많이 분노했다”고 밝혔다.

즉 양진호가 불법 포르노 게시자를 따로 관리하는 동시에 삭제를 담당하는 장의사 업체와 ‘짜고 치는’ 운영을 해 왔고, 경찰 조사가 시작될 때 그 정보를 입수해 증거 인멸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해 폭로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앞서 양진호 전처의 불륜 상대자로 의심받아 양진호로부터 폭행을 당한 모 교수를 돕고 싶다고도 밝혔다. A씨는 ”폭행당한 교수님이 ‘앞으로 재판까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걸 듣고 많이 울었다”라며 ”교수님 외롭지 않게 재판 때까지 끝까지 진술하겠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회사는 A씨를 어떤 이유로 인사 조치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30조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내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내부고발자 #양진호 폭행 #양진호 회장 #양진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