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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있다

검찰이 최근,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현 소속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대법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재상고(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를 결정했고 이 판결은 2018년 10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거의 5년 동안 계류되어 있었다.

판결이 지연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본 측은 이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기를 원했다. 일본측의 요구는 2013년에 작성된 외교부 문건에 적혀있다. 그리고 일본 측의 이 요구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은 위안부 협상과 맞물려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부가 내려야 할 결정을 행정부와 사법부가 미리 상의를 한 셈이다.

이 ‘밀실 합의‘를 토대로 2015년 1월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관련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밀실에 모였던 이들이 짰던 시나리오는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대법원이 소부 판결을 파기하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들이 ‘재판 늦추기 전략’에 집중한 이유는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이 지나면 다른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소위 ‘연락책’을 맡은 게 곽 전 비서관이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2016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앤장은 당시 벌어진 징용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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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김앤장 #곽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