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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퇴학당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도 받아야 한다.

ⓒ뉴스1

‘시험문제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쌍둥이 자녀가 결국 퇴학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시험 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딸들을 최종 퇴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정밀분석 등을 통해 ‘문제가 사전유출된 게 맞다’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쌍둥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재판은 비공개이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검찰 측은 ”아버지를 구속기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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