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김흥국(59)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MBN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자신을 두 차례 성폭행 했다고 폭로한 뒤 김씨를 고소했으며, 김씨는 ”배후세력이 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성폭행과 무고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무혐의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씨 측은 ”짐을 벗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제 짐을 벗었으니 재기한다”며 ”예능프로그램 출연, 유튜브 방송, 신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