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7년간 불법촬영 339번 저지른 30세 남성 공무원에게 '징역 2년' 선고된 이유

이유는 여러 가지다.

ⓒseksan Mongkhonkhamsao via Getty Images

무려 7년간 339번의 불법촬영을 저지른 30세 남성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가 불법촬영을 시작한 시점은 2011년 11월 20일이다. 김씨는 전남 화순에 있는 친구 집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속옷만 입고 잠든 아동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으며 3년 뒤인 2014년 8급 공무원이 된 후부터는 불법촬영 범죄를 더욱 대담하게 저지르기 시작했다.

김씨가 올해 7월 19일까지 직장, 공중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횟수는 7년간 무려 339회. 김씨는 직장 동료의 치마 속을 2년간 불법촬영 했으며, 해당 영상을 ‘오피스, 여’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폴더에 저장하는 등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보관했다. 올 5월, 김씨는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 18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이 유출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좁은 지역 사회에서 피해자로 알려져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친구에게 전송한 영상은 일부로 확인되는 점, 경찰 수사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모가 선도 의지를 갖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성폭력 #남성 #불법촬영 #공무원 #남자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