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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중 환자의 대장에 구멍을 낸 의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뉴스1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천공을 발생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주의 한 내과의사 A씨(49)에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B씨(72)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cm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뚜렷하게 위반한 사실로 천공을 일으켰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천공 발생 이후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진단 내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현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장내시경 검사 직후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이송됐고, CT촬영 결과 내시경에 의한 장천공 의증으로 진단된 점, ‘천공이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봉합 수술 담당 의사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대장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물리적 손상으로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즉 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에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위로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이 비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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