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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 단속한다

자전거 음주 단속도 한다.

  • 김도훈
  • 입력 2018.11.30 13:50
  • 수정 2018.11.30 13:54
ⓒmetamorworks via Getty Images

이제는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매야한다.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한달 간 안전벨트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다. 뒷자석도 당연히 안전벨트를 매야한다. 동승자가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가된다.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버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또한 자전거 음주단속도 함께 벌인다. 기준은 자동차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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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음주운전 #자전거 #안전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