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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다

ⓒ뉴스1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87)씨가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범죄의 성질과 지방의 민심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그는 5월 재판에 넘겨지자 고령 등을 이유로 광주까지는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다. 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지방의 민심과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광주에서 이뤄지는 재판은 공평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으니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전씨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전씨가 이에 불복해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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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명예훼손 #조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