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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다

잠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죽였다.

ⓒ한겨레

잠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과 그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아무개(48)씨와 송씨의 내연남 황아무개(47)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씨와 황씨는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송씨의 자택에서 송씨의 남편 오아무개씨가 잠든 사이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비흡연자인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니코틴 1.95㎎/ℓ와 함께 수면제 성분 졸피뎀이 다량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오씨를 살해하기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오씨 사망 직후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 중 1억원은 황씨에게 송금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디엔에이(DNA) 등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송씨가 오씨 사망 사실을 알고도 119 신고는 않고 상조회사에 연락한 점은 사회 통례에 어긋난다. 황씨는 인터넷으로 살인 기술이나 방법,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송씨는 황씨와 함께 남편 오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몰래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졸피뎀이 투여돼 무방비 상태인 오씨에게 니코틴을 투입하는 등 비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송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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