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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량이 마침내 높아졌다

'동의없는 유포'에 대한 처벌이 특히 강화됐다

ⓒ한겨레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퍼뜨리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248명이 찬성했고 3명이 기권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이런 영상물이나 사진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퍼뜨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그 뒤 이를 동의없이 퍼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두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지금까지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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