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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의 형이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1심은 사형이었다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형이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과 자신의 딸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가식적 반성의 모습 보이고 있다”며 ”유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복도 되지 않고 있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 출소했을 때 이영학 주위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전반이 불안해질 수 있어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영학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바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직전 이씨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성적 욕구과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비정상적인 심리·생리 상태에 있었다”며 “추행유인과 강제추행, 살해, 시체유기까지 일련의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재판부와는 사뭇 다른 판단이다.

29일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와 양형 유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 이씨가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고 또 이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하며 항소심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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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형 #이영학 #어금니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