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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대법에서 이겼다

'신일철주금 손배소'에 이어 두번째 승소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일제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이는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은 한명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여자정신근로령’과 일본인 교장 등의 압박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공장 등에 동원돼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이들은 1993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2012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고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944년 9~10월 강제징용된 뒤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했다. 이후 2000년 5월 부산지법에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쳐 1억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 판결은 2013년 재상고가 접수된 뒤 5년여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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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신일철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