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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가 '고의분식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격이 통할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고의 분식’으로 결론낸 가운데 삼성바이오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지난 14일 증선위는 1년 7개월여를 끌며 재감리까지 실시한 끝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분식회계’로 결론지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근거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내림과 동시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도 부과했다. 그리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분식회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역시 15일부터 매매가 정지됐으며 상장 실질 심사도 예고돼 있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앞서 증선위가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취소청구와 아울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CEO)와 재무담당 이사(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도 청구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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