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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측이 '부모 채무 불이행' 논란에 또 한 번 입장을 밝혔다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

ⓒ뉴스1

가수 비는 지난 27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부모 채무 불이행’ 논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루 만인 28일, 비 측은 ”피해 주장 당사자들로부터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으며, 정확한 자료도 확인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 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도 한다.

비 측은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악의적인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들로 당사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우리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 비의 부모는 쌀 약 1천700만원어치와 현금 800만원을 88년부터 빌려갔고 갚지 않았다”라며 ”비의 부모는 열악한 상황을 호소하며 돈을 갚지 않았고,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비의 가족은 잠적했다”고 썼다.

이어 ”소송을 걸려고 했으나 가정 사정이 빠듯해 비용과 시간을 소송에 쓰기 어려워 하지 못했다”라며 “30년이 지났고 환갑이 넘으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비의 부모는 현금 포함 약 2천500만원 가량을 갚지 않았다”라며 약속 어음을 공개했다. 이후 피해 주장 당사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의 아버지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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