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관련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둔 5월 24일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배 대변인 관련 기사에 ‘줄 한번 잘 서네‘, ‘정신 나간 XX’, ‘극혐‘, 자유당의 X’ 등등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