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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금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을 열어볼 수 없다

미국에서도 한차례 이슈가 있었다

  • 백승호
  • 입력 2018.11.28 10:47
  • 수정 2018.11.28 13:43

27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김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했던 휴대폰들이다. 검찰은 해당 기간 동안 김씨가 총 4대의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시기의 휴대폰들이 김씨가 트위터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2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철수했다.

 

 

검찰이 새로운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12일에 압수한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만이 증거로 남아있는 상태지만 이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지사의 휴대폰이 바로 ‘아이폰’이기 때문이다.

아이폰은 직접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각종 보안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의 경우 비밀번호를 10번 이상 잘못 입력하면 기기 내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 비밀번호를 한 번 입력한 뒤 다시 입력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 시간은 80밀리세컨드(12분의 1초)로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특정한 장치를 이용해 모든 비밀번호 경우의 수를 입력하는 경우라면 다르다.

만약 수사기관이 고속 입력기를 이용해 암호 해독을 시도 해도 1초에 12개만 입력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라면 알파벳 소문자와 숫자가 섞인 6자리 조합, 21억7천만 경우를 모두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년 6개월로 계산된다. 암호 6자리가 대문자, 소문자, 숫자로 이뤄졌다면 조합의 수는 568억개에 이르며 입력시간은 무려 144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아이폰의 6자리 암호가 모두 숫자로 이뤄졌다면 조합은 100만개 정도로 줄어들고 모두 시도하는 데 드는 시간도 22시간까지 짧아진다.

지난 2016년에도 ‘아이폰의 보안 장치‘들은 한차례 이슈가 되었다. 미국 법원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애플에 iOS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백도어’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7News

 

당시 법원이 요구한 우회장치

틀린 비밀번호를 10번 이상 입력하면 기기 내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음)을 해제하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물리적 외부 입력도구를 활용해(즉, 터치스크린을 손으로 누르지 않고도)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잘못된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입력했을 때 일정 시간동안 입력을 제한하는 기능(1분, 1시간 등 잘못된 입력 횟수에 따라 계속 늘어남)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

하지만 애플 측은 법원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애플 CEO 팀 쿡은 “일단 그 정보가 알려지거나 코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구라도 암호화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도구가 오직 한 대의 아이폰에만, 단 한 번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기술은 얼마든지 몇 번이고, 어떤 기기에서든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찰이 이재명 지사에게서 압수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애플에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수도 없고 우회로를 찾아 자체적으로 비밀번호를 풀어내기도 힘들다. 전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협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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