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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교도소 36개월'이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는 27개월을 주장한다

ⓒ뉴스1

종교나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내후년부터 군 복무 대신 ’36개월 간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대체복무가) 27개월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온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36개월 간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번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안’과 ’27개월 안‘을, 복무기관으로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교정시설이나 소방서’ 안을 제시해왔다. 38개월은 18개월(2021년 말부터)인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의 2배이고, 27개월은 1.5배이다.

먼저 복무기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대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이 제도가 자칫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이라는 점을 들어 애초부터 36개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시행 초기에는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해놓은 뒤, 국가인권위 권고 등에 맞춰 점차 축소해나가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 한 데에는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유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크게 작용했다. 국가인권위나 시민사회단체는 교도소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이런 조건에 맞는 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대체복무 후보기관이었던 소방서에서는 이미 대체복무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의무소방원(23개월)이 근무하고 있어, 복무기간이 다른 이들과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는 다음달께 이런 내용의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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