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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인권침해 실상,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한겨레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찾아 고개숙여 사과했다.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그때의 악몽’을 잊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고백 앞에서 검찰 조직의 수장은 결국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27일 문 총장은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4월 형제복지원의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힌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이 기간에 513명이 사망했다. 형제복지원의 실체는 1987년 탈출을 시도한 원생 한명이 직원의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집단으로 탈출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이사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구금과 폭행, 사망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에 진상조사단을 꾸려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조사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 검사와 검찰 지휘부 등의 인권침해와 수사방해 등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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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형제복지원 #검찰총장 #과거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