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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베트남 복수비자를 허용했다

현지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베트남 주요 도시 주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일정 유효기간 동안 해당 국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이번에 복수비자가 허용된 베트남도시는 하노이, 호찌민, 다낭이며 유효기간은 5년(C-3)이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박항서 감독이 지도하고 있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연일 승승장구하면서 현지 언론과 시민들은 이번 한국 법무부의 결정을 격하게 반기고 있다.

 

ⓒEFE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큰 사랑에 호응하는 것”이라는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의 멘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베트남 매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허용하는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한 달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 대사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다.

차재진 사단법인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코베카) 사무국장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인적 교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비자였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가진 베트남인도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 조건이 많아 한국 방문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한 뒤 “복수비자 발급은 우리나라를 찾는 베트남 사업가와 관광객 수요를 한층 배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보며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방문하는 베트남 국민의 숫자는 점차 늘고 있다. 올 10월까지 집계된 한국 방문 베트남인의 숫자는 44만명으로 이미 작년 집계치인 38만명을 넘어섰다. 베트남에서 불고 있는 ‘박항서 열풍’과 이번 복수비자 허용으로 방문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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