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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겨냥한 화염병 투척사건, 범행동기가 밝혀졌다

  • 이진우
  • 입력 2018.11.27 16:24
  • 수정 2018.11.27 16:26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 남모씨의 범행동기가 밝혀졌다. 남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남씨는 돼지 농장을 운영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남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위법하게 친환경 인증 갱신 불가 판정을 내려 손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2심 법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남씨는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데 이어 9월 20일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남씨의 시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연합뉴스는 아래와 같이 남씨의 행적을 전했다.

10월 4일부터는 대법원 앞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시위를 시작했고, 10월 10일에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급기야 대법원이 지난 16일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남씨의 패소를 확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김 대법원장 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씨가 대법원장의 차량에 던진 화염병은 500㎖ 페트병에 인화물질인 시너를 넣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남씨 가방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있는 500㎖ 패트병을 4개 더 발견해 압수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26일)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다”며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적인 범행동기와 배후 여부를 수사한 뒤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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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