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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불안 유발하는 문자 반복 전송시 차단된 상태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youngJoo via Getty Images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수신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발신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8월,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던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사귀자‘, ‘회사에 전화하겠다‘, ‘전화 좀 받아라‘, ‘사랑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총 5일 동안 이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1심에서는 ”피해자가 2017년 8월 1일,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이씨가 5일이라는 연속된 기간 동안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보낸 문자는 전부 스팸처리돼 피해자는 받아보지도 않았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상대방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정보통신망법상 도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씨가 보낸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상대방이 실제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 해도, 피해자가 이 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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