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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모친의 "1천만원 빚" 해명에 대중들이 더 크게 분노하는 이유

돈은 빌린 쪽이 못 준 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달려가서 주는 것이 맞다.

  • 박세회
  • 입력 2018.11.27 10:28
  • 수정 2018.11.27 10:53
ⓒ뉴스1

래퍼 도끼가 모친의 1000만원 빚과 관련한 해명을 남겼으나 대중의 분노가 더 불타오르고 있다. 사과는 없었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민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없었다. 

도끼는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등장해 사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6일 지역 매체 영남일보는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생에게 1천여만원을 빌려간 뒤 아직 갚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모친과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함께 등장한 도끼는 ”엄마가 지금 기자(최초 보도한 영남일보 기자로 보임)랑 통화를 끝냈다”라며 ”우리는 피할 마음도 없고, 잠적한 적도 없고 어제 오늘도 공연 세개를 끝냈다”고 말한다.

도끼의 모친은 ”나는 민형사적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종결된 문제라고 기자에게 다 얘기했다”고 말한다. 

도끼는 또 “1000만 원 큰돈이다. 작지 않은 돈이지만,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하다. 1000만 원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겠나”라면서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망한 레스토랑 때문에 뭔가를 해결해야 해서 500만 원씩 두 번 빌린 것 같다”고 밝혔다. 

ⓒ도끼 인스타그램 캡처

이어 “빌린 돈이 10억, 20억, 100억 원이면 검토하고 갚고 사과하겠지만 20년 전 엄마 가게에 급한 일을 덮으려고 1000만 원 빌린 것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가슴이 쓰렸다’고 하는 건 다 x소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중이 원하는 대답은 ‘민형사상으로 종결’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다 갚았는지 갚지 않았는지의 여부다.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는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하고 민형사상의 해결을 받기 위해 뛰어다니게 만들었다는 것 만으로 도끼의 모친과 가족이 사과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민형사상으로 종결’이라 해명하는 것을 대중이 납득하기란 힘들다. 이보다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나에게 오라. 1천만원, 저한테 오면 갚아드리겠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잠적한 적이 없다. 미국으로 도망간 적도 없다”고 밝힌 점이 정점을 찍었다. 돈은 빌린 쪽이 못 준 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달려가서 주는 것이 맞다. 

사연은 더 깊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만큼 단순한 사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번 도끼의 해명이 그 사연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허프포스트는 도끼의 공식 소속사로 되어있는 일리네어 레코즈 측에 전화를 걸었으나 닿지 않았다.

지난 26일 피해자 가족과 직접 접촉한 영남일보는 ’도끼 어머니 김모씨(61)와 대구에서 중학교를 같이 다닌 A씨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김씨에게 1천만원가량 빌려줬다”고 전했다. 이 매체가 전한 피해자 측 주장의 골자는 이렇다. 

1.  A씨가 도끼의 모친 김씨에게 25년 전 1천여만원을 빌려줬다. 

2. 김씨의 가족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3.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선이자로 50만원씩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할 수 없었다. 

4. 900만원과 화장품 등 외상값 250여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5. 대구지법은 도끼 모친 김씨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천155만4천500원과 2001년 11월2일부터 2002년 12월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 피해자 가족 측은 소송 진행 중 김씨의 주민등록말소 사실을 알게 됐다. 

7. 한참 후인 2015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도끼의 형인 미스터 고르도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김씨와 연락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 영남일보 정리(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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