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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장현 전 시장의 '돈 출처'를 수사한다

보이스피싱+공천탈락+검찰수사

ⓒ뉴스1

윤장현 전 광주시장한테 2018년은 ‘역대급 불운’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수억원을 뜯긴 윤 전 시장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가 4억5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윤 전 시장의 사기 피해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방검찰청은 조만간 그가 피의자한테 송금한 4억5000만원의 출처도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피의자한테 돈을 보낸 시점에 그가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A씨(49·여)한테 속아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5천만원을 보냈다. A씨가 윤 전 시장한테 보낸 문자메시에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다름 아니라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내용이 담겼다.

A씨한테 돈을 보낸 시점에 윤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놓고 이용섭 현 시장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비록 공천탈락 이후 지난 6월 임기를 끝낼 수밖에 없었으나, 만약 윤 전 시장이 공천 등을 염두에 두고 A씨한테 거액을 건넸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

아울러 윤 전 시장이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당시 그의 재산 총액은 6억948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신고액(8억2252만5000원)에 견줘 1억2772만여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이전과 이후의 재산 변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예금액이 1505만여원 줄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1억5706만9000원 늘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2억8000만원에 이르는 돈의 출처가 애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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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치자금법 #권양숙 #광주시장 #윤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