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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하자 주차장에 유기한 23세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

여성이 긴급 체포될 당시, 아기의 아빠로 추정되는 43세 남성은 집에 없었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뉴스1

전북 익산시 원룸 주차장에 신생아를 유기한 23세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익산경찰서는 산모 A씨에 대해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숨을 거두자 22일 오후 7시 30분께 집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노동자가 23일 오전 쓰레기를 수거하려다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5월부터 이 원룸에서 43세 남성 B씨와 동거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B씨는 집 안에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과정에서 많은 출혈을 겪어 인근 산부인과에서 하루 동안 치료를 받게 한 뒤 24일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조사에서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며 갓 태어난 아이는 화장실 변기 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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