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항서 과속 질주하다 사람을 친 공항 직원이 '금고형'을 받은 이유

'금고형'은 교도소에는 수감되나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는 것이다.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과속을 하던 BMW 가 택시기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BMW 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범퍼가 찌그러져 있는 모습.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과속을 하던 BMW 가 택시기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BMW 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범퍼가 찌그러져 있는 모습. ⓒ뉴스1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과속하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쳐 중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사고 영상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공분을 샀다.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km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 김씨의 두 딸은 정씨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미뤄 실형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김씨의 조카 김민주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삼촌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도 했다”며 김씨의 상태에 대해 밝혔다.

한편 판결이 나온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 실시간 검색어에는 ‘금고형‘, ‘금고 2년’ 등이 올랐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고형은 교도소에는 수감되나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시절 비파렴치범(정치상의 확신범, 과실범 등)에게 다소 우대하는 의미로 징역형과 차이를 둔 형벌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법원 #재판부 #법 #금고형 #금고 #김해공항 BMW #금고 2년 #김해 BMW #김해공항 BMW 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