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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은 어쩌다 보이스피싱에 4억5천만원을 뜯겼을까

"권양숙입니다. 5억원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문자메시지에서 출발한다

  • 최성진
  • 입력 2018.11.23 14:55
  • 수정 2018.11.23 15:01
ⓒ뉴스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재임 기간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40대 여성에 속아 4억5000만원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정치권 안팎의 유력인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A씨(49·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등 유력인사 10여명에게 자신을 권양숙·김정숙 여사라고 소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그 가운데 윤장현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광주일보에 따르면 A씨가 윤 전 시장한테 보낸 문자메시에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다름 아니라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A씨의 딸 계좌 등으로 보냈다. 윤 전 시장이 이 돈을 보낸 시점은 모두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A씨는 또 일부 인사한테는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로 속여 접근했으나, 금품을 뜯어내는데는 실패했다.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은 윤 전 시장이 아니라 김 여사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의심한 전남 지역의 또다른 유력인사의 신고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전남경찰청은 A씨를 검거한 뒤 계좌추적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의 이름으로 4억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묻는 허프포스트코리아의 질문에 ”이미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한 만큼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피해자의 명예도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상황 등) 더이상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이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당시 그의 재산 총액은 6억948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신고액 8억2252만5000원에 견줘 1억2772만4000원 감소한 금액이다.

윤 전 시장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토지 2억9392만5000원,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건물 2억5200만원, 본인명 자동차 2대 2075만원, 예금 6억4952만4000원 등이었다. 채무는 광주은행에 본인 명의 3억7139만8000원, 배우자 명의 1억5000만원 등이 있다.

4억5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기 전인 지난해와 비교할 때 토지는 4624만7000원이 늘었으나, 예금액이 1505만2000원 줄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1억5706만9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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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권양숙 #윤장현 #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