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포만감과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하며 판매되는 곤약젤리 제품 일부에 대해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했고, 이중 54개 제품이 적발됐다. 여러 건의 적발 내용에 중복 해당되는 제품들도 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 질병 치료‧예방 효과표방 12건(3.7%)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되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 미표시
-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여 과대광고
식약처는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하거나 정제해 얻는 글루코만난(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 2.7g~17ㅎ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들 대부분 효능을 검증할 만한 함량을 갖추지 못 했거나 식사대용이 될 수 있다는 식의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이번에 적발된 54개 제품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