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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를 2년 앞둔 조두순이 심리치료를 위해 이감됐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 김현유
  • 입력 2018.11.23 09:54
  • 수정 2018.11.23 09:55
ⓒ뉴스1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22일 채널A는 단독으로 조두순의 이감 소식을 보도했다. 조두순은 원래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지난 7월 갑자기 내려온 상부의 지시로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소 직전 조두순에 한 차례 더 성폭력 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두 차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 건으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두 번이나 얻어낸 국민청원은 이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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