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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계정주가 요청해도 개인정보 못 알려준다"고 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제 주인을 입증하는 건 꽤 어려운 문제다

ⓒ뉴스1

‘혜경궁 김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의 실제 소유주에 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측에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확인을 요청해도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적어도 트위터측을 통해선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트위터의 한국지사인 트위터코리아는 ”트위터의 핵심 원칙이 ‘익명으로 소통하거나 필명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가입할 때 실명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정주가 ‘내 계정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트위터코리아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계정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코리아 관계자는 또 ”트위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7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과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4년 김혜경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린 이 지사의 과거 대학입학 사진이 10분 뒤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올라왔다는 사실 등이 경찰이 확보한 ‘증거’였다.

이후 언론을 통해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썼던 G메일의 아이디와 동일한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이디(khk631000)의 최종 접속 장소가 이 지사의 자택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달리 이 지사측에서도 ‘혜경궁 김씨가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는 정황 증거’를 여럿 제시하며 경찰에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 등은 ”트위터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탓에 이 사안은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자백해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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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위터 #김혜경 #혜경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