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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연예인 성추행' 배우 이서원이 검찰 구형 이틀 앞두고 갑자기 입대했다

이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뉴스1

동료 연예인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 동료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서원(21)이 갑자기 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이씨가 20일 입대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안 들어왔으나, 자대가 배치된 후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원래 이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예정된 날로, 이서원은 구형을 이틀 앞두고 돌연 입대한 것이다. 이씨의 입대에 따라 재판 기일은 2019년 1월 10일로 연기됐으며, 향후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이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심신미약 상태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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