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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상습 성폭행 저지른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 선고하며 한 말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지도자 이씨는 피해자들에 대해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라며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뉴스1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Y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은 22일 상습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에 대해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은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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