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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골프장 사생활 영상' 퍼뜨린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좌표'라며 영상 퍼나르는 사람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다.

ⓒ뉴스1

경찰이 ‘골프장 사생활 영상’ 유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YTN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이모씨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 소문을 퍼뜨린 인물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측은 2017년 허프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유출된 사생활 사진·영상을 보거나 카톡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14조에 근거해 형사 고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상담소 측은 ”사생활 사진이 불법 유출되고, 그걸 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다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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