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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수지역이 내년부터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에 복귀가능 지역'으로

  • 최성진
  • 입력 2018.11.21 16:16
  • 수정 2018.11.21 16:26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 번영회장들이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위수지역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 번영회장들이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위수지역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버스터미널이나 검문소를 넘어 ‘점프‘를 시도했던 추억, 그러다가 헌병에 걸려 ‘무단이탈‘로 처벌받은 기억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모두 ‘위수지역’ 관련 규정이 있었기에 빚어질 수 있는 과거였다.

내년부터 군 장병의 외출 및 외박 제한규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KBS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장병이 외출이나 외박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역, 곧 ‘위수지역’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최근 마련했다. 애초 군은 외박제한 규정을 아예 폐지하려고 했으나, 군부대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 위수지역 확대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가 공개한 위수지역 확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위수지역 개념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에 복귀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모처럼 외박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경기도 고양과 파주, 동두천 등을 벗어나지 못했던 서부전선 1군단 장병은 앞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구리 및 남양주까지도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 화천과 철원에 머물러야 했던 강원도 지역 2군단 장병도 앞으로는 춘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개선안은 각 군단의 예하 사단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방부는 이번 위수지역 확대안을 토대로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달 최종안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서 현행 위수지역 규정이 개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위수지역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군부대 인근 상인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이에 거세게 반발하자 3월 ‘폐지안 보완’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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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본권 #위수지역 #점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