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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법원이 국회에 요구할 수는 없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 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 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huffpost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해 탄핵절차가 필요함을 의결하였다. 만시지탄이지만 법관들이 이 사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정리했다고 본다. 그런데 법관대표회의는 이런 의견사항을 탄핵 소추기관인 국회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니 거기까지 하는 것은 법원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미있는 일은 자유한국당의 반응이다. 탄핵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법관회의 결의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

나는 법원이 탄핵에 대해 (이번 의결처럼) 의견을 모을 수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특정 법관에 대해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 헌법상 특별히 문제없다고 본다. 탄핵은 헌법에 근거한 넓은 의미의 징계절차로 그 절차진행상, 탄핵요구와 탄핵소추권(혹은 탄핵재판관)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사전조사를 해 탄핵사유가 있는 경우 국회에 탄핵소추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나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처럼 법관회의가 탄핵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법원의 소관사항이다.

이것은 우리와 유사한 탄핵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헌재가 없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 및 탄핵재판을 담당하는 데, 이 과정에서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는 법관에 대해 탄핵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국회 탄핵 소추위원회에 탄핵요구를 해야 한다고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그 법률이 재판관탄핵법인바, 여기에 위 내용과 관련된 조문(제15조)을 번역해 올린다.

일본 재판관탄핵법 제15조

제1항 누구라도 판사에 대해 탄핵에 의한 파면의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소추위원회에 파면의 소추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 항 고등재판소 장관(한국의 고등법원장)은 그 근무하는 법원과 그 관할 구역 내의 하급 법원의 판사에 대해, 지방재판소장(한국의 지방법원장)은 그 근무하는 법원과 그 관할 구역 내의 간이재판소의 판사에 대해, 가정재판소장(한국의 가정법원장)은 그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에 대해 탄핵에 의한 파면의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한다.

제 3 항 최고재판소는 재판관(한국의 대법관)에 대해 탄핵에 의한 파면의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소추위원회에 파면의 소추를 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이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에 탄핵을 촉구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대법원이 국회에 탄핵소추를 요구한다고 해도 헌법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과 같은 법률이 없다고 해서 못 할 것은 아니다. 국회에 대한 요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촉구하는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향후 탄핵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우리도 일본과 같은 탄핵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 탄핵대상 공무원에 대해, 탄핵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회 내에 탄핵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문위원회(소추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사법농단 사태를 슬기롭게 마무리하는 제도적 개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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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원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