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여친 인증'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겨레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과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잇따라 게시된 가운데 경찰이 일베 내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19일 새벽부터 일베에는 ‘여친 인증’이라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대부분 연인 혹은 전 연인을 ‘인증’ 한다며 여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구도상 상대 여성 몰래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많았다. 일부 여성의 얼굴과 나체가 함께 찍힌 사진도 여러 장 올라왔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베’ 사이트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 함께 여성이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등이 올라와 있다”라며 ”당장 피해자들도 사진이 그곳에 올라와 퍼지고 있는지, 성희롱당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썼다.

이 청원은 20일 오후 10시 10분 현재 13만5천235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착수가 알려지자 일베에 올라온 대부분의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일부는 ‘경찰 수사시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유포, 동의촬영물유포, 음란물유포, 명예훼손죄 등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의 범위는 상당하다”며 ‘잘못된 정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경찰 #일베 #일간베스트 #일베 여친인증 #일베 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