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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뉴스1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주민과 친척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야반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YTN에 따르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가족관계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이 확인되면 내사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이크로닷의 부모와 해당 사건 피의자 신원이 일치할 경우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19일 오전,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주민들의 돈을 편취해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이에 마이크로닷 측은 같은 날 오후 다수의 매체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더 늘었고, 이들은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디스패치는 당시 주민이 제출했던 고소장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주민과 친적 10여명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의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고, 그 후 20년이 흘렀다.

한편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단,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야반도주 피의자 신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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