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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춘천 연인 살인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행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의도적 범행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27세 남성이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 살인 사건’에 대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20일 27세 남성 심모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심모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실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도 있어 심모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주도면밀한 범행을 했다는 명확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의도적 범행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은 청와대 청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심모씨의 살인이 ”계획 범행”이라고 지적해 왔다. 유족이 올린 청와대 청원에는 20일 기준으로 187,000명 넘는 이들이 참여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판사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감형하는 것”이라며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되면 범인은 40~50대에 세상으로 나온다. 누군가를 다시 살해하기에 무리가 없는 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사랑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해 들었다. 끔찍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범인의 얼굴은 세상에 공개돼야 하고, 바깥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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