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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재심과 다르다.

ⓒ한겨레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다.

11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지난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감금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989년 7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의 수용자 감금이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단, 횡령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인근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6년 사망했다.

‘뉴스1’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법원 판결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의 발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내무부 훈령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 동의나 수용기간을 정함이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률에서 일체 위임받은 바 없는 훈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부랑인 등 개념이 극히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수용자들의 신체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신체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등 명백히 위헌이다.”

″이에 따라 위헌인 내무부 훈령이 적법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 비상상고의 대상이다.”

이번 비상상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은 원 판결을 파기한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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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형제복지원 #비상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