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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가 피해자 패딩입고 출두한 이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은 '성취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차지하는 게 맞다'는 사고방식"

ⓒ뉴스1

지난 16일, 인천지법은 중학생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다가 떨어져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였다. 만14세인 가해자들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으며, 가해자 중 한 명인 A군은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입은 모습이었다. 시간이 지난 뒤 이 점퍼가 A군이 집단폭행 직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패딩점퍼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다시 전해졌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패딩점퍼를 입고 등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거셌다. 가해자 A군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취물’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및 추락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앵커는 ”피해자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떨어졌음을 당했을 가능성은 어떻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면 가해자가 1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술이 어떤 형태로든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존재한다. 따로 진술을 받게 되면 벌어지는 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앵커는 이어 ”가해자들에게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미 살인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법적으로 상해치사와 살인은 엄연히 다르냐”고 물었다. 이 교수는 ”살인죄 성립을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CCTV가 없다 보니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며 ”일단은 상해치사라는 죄명이 부적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상해치사로 인정된다면 가해자들은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려워진다. 이 교수는 ”소년범이더라도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아 아마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군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두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에서 집단 폭행이 일어나는 이유가 겨울철이 되면 고가의 패딩을 뺏기 위한 다툼이 일어난다”라며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패딩은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은 성취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차지하는 게 맞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출두할 때도 입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떻게 보면 소년들의 ‘생각 없음’이다. 사실 가장 중대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은폐하기는커녕 버젓이 입고 나타난 걸 보면 얼만큼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지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군 등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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