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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베 '여친 인증' 게시물 수사에 나섰고, 일베에는 '처벌 피하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

"피해자가 당장 신고, 고소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해달라" - 관련 청와대 청원

ⓒ한겨레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과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잇따라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새벽부터 일베에는 ‘여친 인증‘이라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대부분 연인 혹은 전 연인을 ‘인증’ 한다며 여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구도상 상대 여성 몰래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많았다. 일부 여성의 얼굴과 나체가 함께 찍힌 사진도 여러 장 올라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은 이날 일베 수사를 전담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에 내사 착수를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사진들이 불법촬영물이면 작성자가 1차 책임을 지게 되고, 일베 운영자가 이를 방치했을 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베’ 사이트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 함께 여성이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등이 올라와 있다”라며 ”당장 피해자들도 사진이 그곳에 올라와 퍼지고 있는지, 성희롱당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썼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믿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저런 범죄행위를 안일하게 생각해 저지르는 사회다. 피해자가 당장 나와 신고, 고소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집행유예받고 벌금 내면 여자는 평생 불안해하며 살아야 한다”며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해달라. 한두명의 일이 아니고 한두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이 청원에는 112,555명이 동의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같은 날 오후까지도 일베에서는 ‘여친‘, ‘여친 인증‘, ‘인증‘, ‘전여친’ 등의 단어가 인기 검색어에 올라 있었다.

경찰의 수사 착수가 알려지자 대부분의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일부는 ‘경찰 수사 대처 방법’을 공유하며 ”성기가 나오는 수준이어야 음란물로 인정된다”·”신원이 불분명한 사진은 고소할 수 없다”·”경찰 조사를 받아도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정보’다. 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유포, 동의촬영물유포, 음란물유포, 명예훼손죄 등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의 범위는 상당하다”고 설명했으며, ”음란물유포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신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음란물 인정 범위가 늘어나면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범위가 늘어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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