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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가 본 '조두순 사건' 청원이 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유

지난해 12월, 조두순 관련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달, 같은 내용의 청원이 또 게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완료된 후 조국 민정수석은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같은 내용의 청원이 또 한 번 올라왔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이 청원은 19일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되며, 이미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같은 건으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두 번이나 얻어낸 국민청원은 이번이 유일하다. 그 이유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YTN에 따르면 이 교수는 ”아직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 만남‘이 넘쳐나고, 목사가 어린 아이들을 유인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다”며 ”그러나 처벌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라며 ‘조두순 사건’이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아동 성폭행의 경우 피해가 너무 끔찍하니까 새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오거나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비슷한 국민청원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사부재리’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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