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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락사 중학생' 패딩점퍼를 유족에 돌려준다

절도죄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중이다

ⓒ뉴스1

비슷한 또래의 가해자 4명한테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 A군(14살)의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A군의 어머니한테 다시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B군(14살)이 빼앗아 입은 A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B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 A군한테 뺏은 이 점퍼를 입고 나타나 논란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B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곧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B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폭행한 혐의다. A군은 1시간20여분 뒤인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B군은 지난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입고 나타났는데, 이 점퍼는 B군이 집단폭행 직전 A군한테 빼앗은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사실은 B군의 구속 당시 사진을 본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 것”이라며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B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패딩점퍼와 관련해 절도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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