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커스 비방한 '영단기·공단기'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사 교재 판매량은 부풀리고 경쟁사 강의는 깎아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영단기‘와 ‘공단기’로 유명한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인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를 비방한 혐의로 약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4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 토익강좌 브랜드인 영단기를 광고하면서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에 대해서는 ”영단기의 반도 안 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양과 질 모두 비교불가인 영단기 신토익 강좌” 등 표현으로 썼다. 교재를 광고할 때에도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 된 신토익 ‘예상 반영’ 교재”라며 해커스를 비방했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H사’라는 표현으로 경쟁업체인 해커스를 지칭한 뒤, 일부 불리한 사실만 강조해 이 업체의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나쁜 것처럼 비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하여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1일 ~ 6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라는 광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전체 광고 크기의 2%에 해당하는 공간에 작은 글씨로 9급 공무원시험 3개 분야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광고의 근거를 적어놓기는 했지만, 전체 시험은 23개 직렬 66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영단기 #공단기 #해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