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법원이 술접대 받은 전직 판사한테 무죄를 선고한 이유

'향응은 있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논리다

  • 최성진
  • 입력 2018.11.18 12:40
  • 수정 2018.11.18 12:52
대법원이 술접대 받은 전직 판사한테 무죄를 선고한 이유
대법원이 술접대 받은 전직 판사한테 무죄를 선고한 이유 ⓒ뉴스1

자신이 재직중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한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한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다.

1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김모(41)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판사는 청주지법에 재직하던 2013년 7월부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다루던 사건의 피고인 이모(40)씨한테 재판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9차례에 걸쳐 636만여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이씨를 만났고, 이씨는 김 전 판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씨의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무고 등이었다. 김 전 판사를 만난 이후 이씨의 무고 사건은 같은해 12월 유죄가 확정됐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이듬해 10월 유죄로 확정됐다.

그러자 이씨는 조세 관련 사건의 유죄가 확정된 지 약 1년 뒤부터 김 전 판사한테 ”접대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이씨는 2016년 10월 ”김 전 판사가 알선 명목으로 접대받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김 전 판사한테 자신의 혐의명만 말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전 판사가 받은 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은 이씨가 접대비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2심도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향응 제공 명목도 사건 관련 알선보다는 김 전 판사한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 #무죄 #술접대 #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