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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남성이 받은 형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으나.

ⓒ뉴스1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이같은 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청남도에 위치한 한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으나,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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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폭력 #성폭행 #게스트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