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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집단폭행해 사망하게 한 중학생들이 구속됐다

동급생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가 떨어져 숨지게 한 중학생 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인천지법 장찬 부장판사는 A군(14) 등 4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을 1시간 20여분 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사망 원인에 대해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B군이 동급생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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