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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뉴스1

법무부는 지난 10월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해보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해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 정신감정을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피의자 김성수씨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긴 했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볼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 김씨의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이면 안 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0월22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전 우울증 진단서를 낸 이유에 대해 ”가족들이 낸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건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공식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정신병력이 유무죄 여부 판단이나 형량 등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곧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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