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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가 고의분식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매우 유감"을 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근거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판단하며 고의 분식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으로 결론내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 저희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있고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정지 ⓒNAVER

 

삼성바이오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는 ”저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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