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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만에 출소 한 장시호가 꺼낸 말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백승호
  • 입력 2018.11.15 10:22
  • 수정 2018.11.15 12:23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을 제공했던 장시호씨가 15일 항소심에서 결정된 형기를 마치고 구치소를 나왔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 긴급체포됐다.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법원의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았다. 검찰이 장시호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증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힌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참작해야 한다”며 낮은 형을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장시호를 선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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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박근혜 ‘내곡동 새 집’도 최순실이 골라줬다고 증언했다.

 

장시호는 박 대통령의 ‘시크릿 숫자’를 기억했다

 

이후 2018년 6월에는 장시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선고형량보다는 다소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서원(최순실)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받는 등 일정한 부분은 사익을 충족하는 데 사용한 점은 부정할 수 없고 이 죄질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장씨와 검찰은 모두 상고했다.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씨는 항소심 형기 만료를 이유로 구속취소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2018년 11월 15일, 선고받은 형량 1년 6개월을 모두 채운 장씨는 새벽 0시에 구치소 밖을 빠져나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말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한편 석방된 장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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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출소 #장시호